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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1:35 경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로 974 도봉산 역 앞길에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신호 대기하다가 후진을 한 과실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광 운수 소유의 택시의 후 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344,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 지에 관한 판단( 무 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차가 후진해서 뒤에 있던 택시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고,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가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 뒷 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와 증인 H, G( 제 2회 공판 조서 중 각 진술 기재, H과 G은 택시 승객으로 E 운전의 택시 뒷자석에 승차), E( 제 3회 공판 조서 중 진술 기재, 택시 운전) 의 각 증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고에 대한 인식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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