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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산 역 철로 교각 밑 교차로를 창 포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던

D 화물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우회전하였으나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아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전을 크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 의정부 방면에서 창 포원 방면 인 위 도봉산 역 철로 교각 밑 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에스엠 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에스엠 5 승용 차가 회전하면서 위 에스엠 5 승용 차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90%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673,130원 들도록,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74,28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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