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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26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8. 14:3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유원지에서 2017. 12. 21. 자진 말소되어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현대 5 톤 트럭에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 번호판을 위 트럭 앞뒤에 부착하여 같은 시 남구 매 소홀로 68 능해고가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말소된 현대 5 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5:07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 소홀로 68 능해고가 교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비단지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낙 섬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2 차선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차들이 정체되어 서 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75,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 BMW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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