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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96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천군 C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양돈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2. 경 위 축사에서 가축 분뇨 이송 펌프가 고장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 분뇨 불상 량이 농업용 수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위반 당시 현장사진

1. 출장 결과 보고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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