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0 2018고정14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서산시 C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 약 105㎡에 대하여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