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8 2017가단1079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강서구 C 공장용지 2,816㎡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공장건물(이하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2013. 10. 21.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장건물 중 공장 1,980㎡ 및 사무실 132㎡(이하 ‘이 사건 임대 목적물’이라 한다)를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6. 9. 1.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9. 8. 30.까지로 변경되어 그 계약이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5,000만 원은 계약 당시, 잔금 24억 원은 2017. 4. 28. 각 지급하고, 중도금은 2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그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현 임차인들로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등에게 임대한 부분을 인도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17. 2. 7. 5,000만 원, 2017. 3. 6. 2억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3. 6. 피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시, 잔금 24억 원은 2017. 7. 2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2017. 3. 6.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고 명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9. 피고로부터 잔금 24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