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4,49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의 공장 건물 7개동 신축 사업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공장용지 12,422.10㎡ 지상에 공장건물 7개동을 신축한 후, 각 공장건물을 분할된 토지와 함께 매도하기로 하고, 2015. 5. 18.경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7개동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5. 5. 19. 안산시장으로부터 자신을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ㆍ피고 사이의 토지(D필지) 매매 계약 원고는 2015. 5. 21. 피고와, 신축될 공장건물의 부지들 중 D필지(2016. 7.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장용지 1856.6㎡로 분할된 것)를 대금 26억 9,280만 원(계약금 2억 6,928만 원, 잔금 24억 2,352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원ㆍ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할 공장건물을 피고에게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ㆍ피고 사이의 공장 건물(F동 및 G동) 매매 계약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매수하기로 한 공장건물 등을 완성하였고, 원고는 2015. 10. 2. 안산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4. 위 D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공장 1층 1025.08㎡(F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공장 1, 2층 각 83.1㎡(G동) F동에 인접한 부속건물이다.
을 대금 7억 원(전액 잔금, 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지급기한 및 부동산 인도일 2016. 1. 11.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건물 인도 및 피고의 대금 지급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건물 및 G동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 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