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4. 14:29경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위 ‘C’에서 책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위 ‘C’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인 D(여, 3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