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자연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D 자연대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D 자연대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D 자연대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9. 경 서울 강북구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9. 14:2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 여, 21세) 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 부분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인 ‘ 갤 럭 시 노트 5’를 집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