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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9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 여자목욕탕에 이르러 나체 상태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목욕탕 출입문을 열고 스마트폰을 든 손을 목욕탕 탈의실 쪽으로 뻗은 채로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훔쳐보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 10:3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불상의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목욕장,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10.경 사이에 대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나체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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