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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고단2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0. 20:48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지하 1 층 도서 관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 및 하의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7. 21:43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지하 1 층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걸어 올라가는 청색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치마를 착용한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3. 22:2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열된 상품을 고르던 검정색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 불상 피해자의 좌측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5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5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황토색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 30. 18:45 경 부천시 H, 7 층에 있는 I 쇼핑몰 J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열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K( 가명) 의 뒤쪽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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