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2017. 11. 17. 경부터 12. 1. 경까지 경기 광주시 D 빌라 306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F’ 등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 구매자들을 피고인과 동거 중이 던 태국 여성인 일명 ‘G ’에게 안내하여 8만원에서 12만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 불상자( 현재 경찰 수사 중) 와 공모하여, 2017. 12. 27.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건물 939호를 임차하고 카운터, 접대실 3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여 ‘I’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J, K, L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F’, ‘M’, ‘N’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 구매자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4만 5,000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2. 3. 22:37 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의 ‘O 오피스텔 ’에서 방 안에 있던 세탁기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고 휴대폰의 렌즈가 방안을 향하도록 하여 방 안이 촬영될 수 있도록 장치한 후,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21분 3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17:29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939호 위 ‘I’ 성매매업소의 화장실에서 수건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숨겨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