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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6고단32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01호에서 ‘D’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0:3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0,000원을 받고,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E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2016. 8. 12. 남성 손님에게 1회 유사성 교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6. 8. 12. 공소사실 기재 ‘D’ 가게에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E에게 가게에서 유사성 교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E는 2016. 8. 12. 남성 손님에게 마사지와 유사성 교행위를 한 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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