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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18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52』 공동 피고인 B은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D가 구속되자 D를 대신하여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7. 5. 15.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613호, 2013호,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812호를 각각 임차하여 마사지 젤, 오일, 물 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피고인 A은 2017. 6. 9.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G ’에 일명 ‘H’ 등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 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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