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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9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5.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7. 5. 10.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301호, 60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J 등을 고용한 후 ‘K’, ‘L’, ‘M’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성 매수 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마사지를 한 다음 성 매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는 2017. 1. 25.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중학교로부터 175.60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 위 I 오피스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오피스텔 객실에 침대를 갖춰 놓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남성 성 매수자 사이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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