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0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회사 동료인 E을 통하여 2013. 11. 26.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국내등기조회, 병적조회, 현역병추가 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