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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98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7. 3.경 인천 남구 B 2동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2. 7. 31.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난 2012. 8.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국내등기우편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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