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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4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입영 및 집총거부)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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