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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6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시 팔달구 C빌라 B-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27.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3. 23. 입영하였으나 건강문제로 귀가조치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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