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7:20경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 401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비닐장판에 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하고, 이를 본 여관주인이 불을 끄자 다시 공책에 불을 붙여 비닐장판에 놓아 비닐장판 일부를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여관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당초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하였다가 죄명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화 시도 이후에도 재차 방화를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