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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3 2020고합2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여관 1층에서, C로부터 밀린 숙박비 지급을 요구받으며 “놀면서 어떻게 하냐, 일을 해야 돈을 내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휠체어에 놓인 신문지를 집어 들고 “씨발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등유 등이 저장된 보일러실의 문을 열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온 위 여관 투숙객 E가 피고인으로부터 불이 붙은 신문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발로 불을 끄자, 재차 피고인이 위 신문지를 집어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보일러실에 불을 붙이려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E 및 위 여관 투숙객 F이 피고인으로부터 불이 붙은 신문지를 빼앗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자료, 보일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비록 약 30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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