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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9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 “C 술 한잔 했네”라고 말을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니가 언제 술 사줬나”라는 등의 반말과 욕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공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부산 서구 E 앞에 있는 위 피해자, 피해자 F이 재활용품 및 고물 등을 공동으로 보관하여두는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 온 양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아둔 폐지 등에 옮겨 붙게 하여 번지게 함으로써 공터 내에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앞 바깥부위 등을 타게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검사는 피해액에 관하여 당초 ‘시가 2,000만 원 상당’으로 기소하였다가 ‘시가 불상’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인 컨테이너를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시킨 사건이다.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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