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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0:18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가 귀가하지 않자 다른 여자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격분하여 출입문 계단 밑에 있던 경유통을 가져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방 침대에 경유를 뿌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위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없음 [일반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 5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긍정적 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방화는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는 그 위험성이 더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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