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4. 7. 00:50경 부천시 소사구 C 주택 대문앞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쬐기 위하여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시가미상의 쇼파에 종이 등의 쓰레기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쇼파를 소훼하고 위 불이 위 주택 대문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높아 무주물인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위 주택 및 부근 상가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4. 12. 02:57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앞길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쬐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쓰레기 더미 바로 옆에 주차된 E 소유인 F SM5 승용차로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11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타이어를 불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1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