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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73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4. 21. 22: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 다음 강간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사정을 하자 물 티슈로 허벅지에 묻은 정액을 닦은 후 “ 나는 이런 성관계를 할 사람이 아니다.

신고하겠다.

이것은 성폭행이다.

성범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알기는 하냐.

”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112를 눌러 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제발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 그러면 돈이라도 주겠냐.

”라고 말하며 합의 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요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 안 되어요.

300만 원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2017. 4. 22. 13:30 경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 합의도 경찰서에서 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 “ 큰딸이 이렇게 합의 보면 엄마가 오히려 당한다고 해서 법에서 정정당당히 하라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딸인 것처럼 “ 형법 제 297조에 징역 3년입니다.

저희 엄마에게 더 연락하지 마세요.

”, “ 합의는 천만 원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 “ 저희 엄마 합의 금은 2천만 원입니다.

힘드시면 법에서 합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간죄로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4. 15:23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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