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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1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4. 7. 초순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비상장주식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가. 2016. 10. 4.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B에서 IPO 와 장외주식 등을 거래하는데, 원금을 보장하고 월 1% 의 이자를 보장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다.

6개월만 금원을 예치하면 2017. 3. ~4. 경에 약 6%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자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다른 고객에 대한 채무 변제로, 일부는 개인 생활비로, 일부는 피고인이 당시 알고 지내던

D의 별건 사건으로 인한 구속에 따른 합의 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4.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 C에게 “ ㈜E 이라는 회사가 6개월 내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장외주식을 지금 매수해 두면, 주당 주가가 23,000원에서 30,000원으로 되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7,000만 원을 주면 ㈜E 의 주식을 대신 구매해서 주겠다.

그런 데, 그 중 3,000만 원까지 는 당신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은 당신 명의로 받을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주식회사 B를 통해 당신 소유의 ㈜E 주식을 구매해 놓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으로는 피해자에게 ㈜E 의 주식을 구매해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알고 지내던

D의 별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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