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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2016 고단 2571』

가.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 사이에 익산시 B 아파트 1*4 동 6*3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억대의 자산가도 아니고 오히려 아무런 재력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거 중인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하자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는 D 건설 설계 팀 부장이다.

한 달 월급은 700만 원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의 70%를 받는다.

나는 사실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다.

최근 사실혼 관계의 부인과 헤어지면서 17억 재산 중 10억 원을 지급했고, 아이는 부인이 키운다.

우리 곧 결혼하자. 부산에 사는 우리 엄마도 돈이 많다.

엄마가 우리 약혼 시켜 준다고 하니 엄마 선물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8.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 사업 관련해서 23억 원의 양도성 CD를 받았는데 그 돈을 수령하려면 내 통장에 잔액 약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2014. 11. 3. 바로 갚을 테니 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금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2905』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충북 음성군 E 아파트 102동 910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 나는 재산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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