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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3 2015고합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과 2014. 6.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동거하였던 관계로 동거기간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고인이 소유하던 거제시 L에 있는 주택을 2015. 3. 6.경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 준 것과 관련한 잦은 불화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27. 22:00경 거제시 M,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당시 다방 일을 하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손님과 같이 노래방에 갔다

온 것을 알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젊은 놈하고 노니까 좋더냐 ”라고 트집을 잡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벽에 들이받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이인데 전화를 안 받느냐.”고 트집을 잡으며,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순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휴대용 청소기를 들어 피고인의 팔을 1-2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 이 씹할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네, 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사정없이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 17:00경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들어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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