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7 2015고단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9:57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신 후 동석했던 유흥접객원이 재미가 없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의 뒷머리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