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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축산물 직판장 2 층 소재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려면 10,000원을 내고 마셔야 된다는 말을 듣자 " 노, 노, 돈을 줄 수 없다, 보건복지 부에 고발 하겠다" 라며 소리치고, 음식값 30,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한 후 일행과 함께 나갔다가 혼자 다시 돌아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F에게 “ 보건복지 부에 이 가게를 고발하겠다, 현금으로 계산한 음식값을 다시 신용카드로 결재해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위 F이 다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보건복지 부에 고발하겠다, 너희 가게 가만두지 않겠다” 고 소리치며, 수차례에 걸친 위 F의 퇴거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히려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리치고 손님들 옆 자리에 앉아서 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안을 오가며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트집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5:15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H 지구대 내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동행된 후 현행범인 체포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경위 I로부터 재차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 받자 확인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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