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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411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통영시 B 전 4,760㎡ 중 1/2 지분은 통영시 C에 있는 D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F가 등록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F의 상속인 D, E을 소유자로 특정하고 있어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위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F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주소나 생년월일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위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D, E의 피상속인인 F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미등기토지를 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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