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는 대전시 D에 주소를 둔 C이 ‘19 년 월 일 매매 ’를 원인으로 ‘1937 년 8월 2일 접수 제 호’ 로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에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 C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37. 8. 2. 자이고, 소외 인은 E 생이어서 소외 인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니 대위에 의한 등기 명의 인표시 경정( 소유자 주소) 을 신청하여 완료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 자인 C과 소외 인이 동일인 임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 등기이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상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 명의 자인 제 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바(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미 등기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인 피고가 등기 명의 자인 C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자기 소 유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