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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0611
건설공사 지체상금(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2. 원고와, 제주시 C 소재 단독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1.부터 2016. 2. 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되,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당초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3. 3. 다시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징크공사가 끝나는 2016. 4. 20.부터 20일이 경과하는 2016. 5.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되, 그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6. 4. 20. 전에 이 사건 공사 중 징크공사를 끝내고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지 않자, 2016. 7. 8.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약정에서 정한 완공기한 다음날인 2016. 2. 8.부터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 정한 완공기한인 2016. 5. 10.까지 93일 동안의 지체상금 37,200,000원(= 400,000,000원 x 1/1000 x 93일)과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 정한 완공기한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원고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2016. 5. 1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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