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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64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5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4. 6. 26. 박물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선광엘티아이 주식회사(이하 ‘선광엘티아이’라고 한다)와, 서귀포시 E 소재 F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95,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15.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C은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 또는 관계인으로서 선광엘티아이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도급계약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박물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4. 12. 19. 선광엘티아이와 이 사건 박물관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의 동의 하에 선광엘티아이의 위 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다음, 피고들과 위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5. 1. 25.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649,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라.

피고 A는 2015. 3. 1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장된 완공기한 다음날인 2015. 1. 26.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인 2015. 3. 11.까지 46일 동안의 지체상금 89,562,000원 =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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