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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10018
합병무효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와 피고(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는 전기 전자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0. 31. C 와 ‘CE 사업부 PL 사출 자동화 전체 구축 공사 ’에 관하여 공사대금 82억 9,600만 원, 공사기간 2018. 10. 3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공사 수행 등) ① C는 이 계약조건과 별첨 2. 설비제작요구 사양서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제 11 조( 부적합한 공사) 원고는 C가 수행한 공사 중 설계 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C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C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 19 조( 이행 지체) ② C가 공사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3/1000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다만, C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원고에게 보고 하고 원고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 C 및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2019. 5. 23. 합병 기일을 2019. 7. 1. 로 하여 피고가 C와 D를 흡수 합병하고, 피고는 존속하고 C와 D는 해산하여 소멸하는 내용의 합병계약( 이하 ‘ 이 사건 합병’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 및 D는 2019. 5. 28. F 언론에 ‘ 피고, C, D는 2019. 5. 24. 각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 522 조제 527조의 2에 따라 존속 회사를 피고로 하고 소멸회사를 C 및 D로 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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