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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390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957,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21.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D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을 1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3. 10. 28.부터 같은 해 12. 22.까지로 정하고, 공사지체 시 지체일수 당 공사대금 1000분의 3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위 완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4. 3.경까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총 125,428,4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4. 14. 47.16%의 기성률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125,428,400원에서 기성 공사대금 82,390,013원{75,927,600원(= 161,000,000원 × 기성률 47.16%)이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을 공제한 부당이득금 43,038,387원(= 125,428,400원 - 82,390,013원)과 ② 약정준공기한 다음날인 2013. 12. 23.부터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포기 후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나머지 공사를 착수한 2014. 4. 25.까지 총 124일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3일 동안의 지체상금 44,919,000원(= 161,000,000원× 3/1000 × 93일) 합계 87,957,3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잦은 설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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