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957,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21.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D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을 1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3. 10. 28.부터 같은 해 12. 22.까지로 정하고, 공사지체 시 지체일수 당 공사대금 1000분의 3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위 완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4. 3.경까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총 125,428,4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4. 14. 47.16%의 기성률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125,428,400원에서 기성 공사대금 82,390,013원{75,927,600원(= 161,000,000원 × 기성률 47.16%)이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을 공제한 부당이득금 43,038,387원(= 125,428,400원 - 82,390,013원)과 ② 약정준공기한 다음날인 2013. 12. 23.부터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포기 후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나머지 공사를 착수한 2014. 4. 25.까지 총 124일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3일 동안의 지체상금 44,919,000원(= 161,000,000원× 3/1000 × 93일) 합계 87,957,3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잦은 설계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