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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52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2. 6.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외환은행은 2003. 12. 11. C 주식회사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C 주식회사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외환은행은 2006. 11. 28.경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2007. 7. 5.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43,338,774원, 이자 28,006,620원이 남은 상태였다. 원고는 2010. 11. 1.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 B의 모친인 D은 2016. 2.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E, 피고, F, G, H, B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6. 2. 6.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역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수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그러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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