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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31 2017가단200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7.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통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카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왔는데, 2017. 1. 2. 당시 원금 24,953,000원, 이자 등의 채무 78,640,463원 등 합계 103,593,46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위 채권을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하고, 2006. 2. 6. B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솔로몬주식회사는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C가 2016. 7. 26. 처 피고, 자녀 B, D을 두고 사망하자, 위 상속인들은 2016. 7. 26.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9. 19. 위 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인 2016. 7. 26. 무렵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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