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가단62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44 지분에 관하여 2016. 5. 1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86683호로 양수급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034,208원과 그 중 7,694,044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은 D와 E 사이의 아들인데 D가 2007. 8. 27. 사망하였고(E은 2015. 11. 21. 사망), 형제들인 F, 피고 A, B과 함께 각 4분의 1 상속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6. 5.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이 11분의 6 지분, 피고 B이 11분의 5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는바,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A, B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