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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046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6. 21.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8. 9. 4.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12. 11.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액은 원금잔액 3,364,966원, 미수이자 15,118,000원 등 합계 18,482,966원이다.

나. 한편, C은 2012. 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와 B 외 4인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2. 6. 21.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의 법정상속분 1/6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과 창원시 진해구 D 대 33㎡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해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B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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