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04:00 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03:00 경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 모텔 608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G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채팅 앱 성매매 관련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로 2010년과 2013년 2번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