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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8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8:28 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모텔 203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채팅내용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로 2010년과 2013년 2번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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