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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8호』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B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1. 21:30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H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 정 349호』

1. 피고인은 2016. 6. 16. 22:05 경 광주시 북구 I에 있는 J 무 인텔 215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K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6. 22:46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무 인텔 109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M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및 성 매수 남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L 메시지 내역 사진 등 [2017 고 정 34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관련 증거사진, 차량 조회자료 및 소유자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적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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