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지적 장애 3 급) 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E ’에 글을 올려 위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D에게 ‘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고 말하여 D를 약속한 장소로 보내
D로 하여금 청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D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9만원 중 6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D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E ’에 글을 올려 위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 지적 장애 2 급 )에게 ‘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고 말하여 F을 약속한 장소로 보내
F으로 하여금 청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F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10만원 중 8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장애인 증명서 (D)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 긴 하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