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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62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1. 1. 03:42 경 파주시 C 아파트 209 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며 “ 어 플로 만난 남자에게 아파트 옥상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라고 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있는 경기 북서부해 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10 경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허위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인은 2017. 11. 1. 03:00 경 G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G이 피고인에게 노래방 가고 밥 먹자고 하며 경기 파주시 C 아파트로 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로 가게 되었는데, G이 피고인을 위 아파트 209 동 옥상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몸을 비틀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G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G이 지정한 위 아파트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합의 하에 G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11. 1. 03:00 경 파주시 C 아파트 209 동 옥상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 매수 남 G과 성매매 대가로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경부터 2018.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성 매수 남과 총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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