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의 이모부이다.
1. 2013.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새벽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댁에서, 장인, 장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당시 13세 )를 피고 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위에 3회에 걸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채 잠을 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저녁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피해자( 당시 14세) 와 함께 그곳에 있는 개인 토굴 방에 들어가 침구류로 위 개인 토굴 방의 입구를 가린 후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마주보고 껴안은 채 잠을 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62조의 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