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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2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리대를 보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그 처벌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위험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겪게 될 성적 수치심의 정도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수강명령’은 '이수명령'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각 그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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