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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2.16. 선고 2020고단10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단1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공소정(기소), 김태현(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3: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45세)가 더덕을 고르기 위하여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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