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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문 제1쪽 제13행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명백한 오기이다.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족끼리 알고 지내던 모녀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같은 날 각 피해자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 내지 4쪽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제1쪽 제13행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로 경정한다.

제2쪽 제2행의 “강제추행 영상 CD”를 삭제한다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저장된 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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