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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자신의 보조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만 17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집행유예에 부가하여 책정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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